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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4일로 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적용과 경합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유리하면 그 법이, 다른 법률이 유리하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7일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방식으로 재화 등을 사면서 할부로 거래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약철회 기간인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구매의사를 철회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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