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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이내라면 소비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지만, 개별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면서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침구세트 맞춤제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①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가와 ② 사업자가 해당 재화 등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판단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표준규격보다 큰 침대에 사이즈를 맞추어 제작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되팔기 어려워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고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맞춤제작한 침구세트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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