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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이용 시 신용카드회사에 내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고객)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신용카드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 시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및 제7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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