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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신용카드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및 제7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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