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납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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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방문판매로 운동기구를 샀는데 물건만 받고 아직 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대금 미납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 요구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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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대금 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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