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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방식을 방문판매라고 합니다.

질문의 경우 간이 천막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 천막에서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이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방문판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방문판매 계약은 미성년자인 아들 본인이나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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