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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검사 또는 확인 등을 하여 그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으면 그 인증을 취소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믿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의 보고 및 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보고 및 점검 위반 시 처벌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3, 제2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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