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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사람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사람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심사

☞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 인증서 교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3, 제23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9조, 제14조,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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