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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거나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 부정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친환경농산물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의 처벌

☞ 친환경농산물인증과 관련하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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