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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각종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대로 믿어선 안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미리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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