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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농산물우수관리)표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중 생산단계부터 수확, 포장, 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GAP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2-133호, 2012. 8. 23. 발령·시행)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입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6조, 제3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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