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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인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인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해서는 안되며,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 20세 미만인 사람 즉, 미성년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세 미만이라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급(소지 포함)의 결격사유

☞ 18세 미만인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함)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석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이라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18세 미만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취급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호, 제72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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