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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폭력피해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 무료진료

☞ 가정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와 그 동반 자녀는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지방의료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진료요청서를 발급받아 전국지방의료연합회 소속 병원 중 원하는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17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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