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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산학협력분야 인력과 관련하여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우수기능 전수사업, 연수업체인증제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 교육을 위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통한 지원과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 디자인설계 1인 1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인력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시행 계획』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2년 공고인 「2012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통합공고(2-1)」(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59호, 2011. 12. 27.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 재직자교육, 전문인력지원의 3가지로 구분하여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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