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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은 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이거나 ②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 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A ~ C 등급의 경우에는 유지보수, D 등급의 경우에는 조건부 재건축, E 등급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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