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1k 포인트)
0 투표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정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②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만약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동의방법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일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 제1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