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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대책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35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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