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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경로당은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57조제1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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