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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평가액만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소득의 산정

  -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밖의 소득 등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는 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②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 있습니다.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해 실제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④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수당(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⑤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⑥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해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해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⑧ 학생·장애인·노인이 얻은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⑨ ⑥ ~ ⑧ 과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⑩ 그 밖에 가구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이나 자활장려금 등의 일정 부분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제9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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