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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이용

☞ 매년 1월 ~ 2월에는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이 이루어지며, 서비스는 매년 1월 ~ 12월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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