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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1조의2ㆍ제39조의9ㆍ제55조의2ㆍ제55조의3ㆍ제55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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