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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1명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 1명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의 사람(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면, 입소신청을 하거나 시설과 계약을 하면 됩니다.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32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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