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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기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합니다.

◇ 이의 신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316조 및 제323조제1항, 제60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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