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5k 포인트)
0 투표

변제계획 인가 전에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사실 명백히 밝혀진 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른 강제집행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621조제1항 및 제603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