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 결정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제2호, 제624조제2항 및 제625조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