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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등의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려갈 때는 미리 가려는 장소의 공원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애완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완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의 출입가능 여부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입장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 애완동물의 입장이 제한된 공원에 출입하면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40만원, 3회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제86조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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