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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아야 합니다.

◇ 검역조사 대상

☞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검역을 포함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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