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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동물의 가죽도 지정검역물에 해당되므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동물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 동물과 그 사체

☞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검역절차

☞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 공항·항만 등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여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신고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검역을 위한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위반 시 제재

☞ 휴대검역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추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제36조제1항, 제60조제1항제6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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