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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실은 식물에 해당되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식물검역 시 제출서류

☞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또는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휴대해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휴대품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를 지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예외

☞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식물방역법」 제8조 및 제50조제1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 「식물방역법 시행령」제7조 및 별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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