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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선박에 대한 소독과 위생검사 등을 신청해 조치를 받은 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해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검역구역 내에서 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위생검사결과 쥐(쥐의 서식흔적 포함) 또는 위생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조치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은 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위생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소독명령을 받은 자는 직접 또는 소독대행업자나 해운대리점을 통해 소독시행 전·후에 소독실시계획서 및 소독결과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독조치가 이행되었을 때 검역소장은 이를 확인합니다.



※ 관련 법령
  • 「검역법」 제2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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