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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물 수입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다음의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관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과거 정밀검사실시여부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서류검사를 포함함)

  -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함)

  -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축산물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로써 수입검사를 대신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별표 7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 본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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