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7k 포인트)
0 투표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신청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없어도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을 본인이 하였는지,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의 발급요건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만19세 이상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나 최고 결제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소액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