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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결제일로부터 일 이내”인지는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회원이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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