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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로관계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의 없이 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효력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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