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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상 지급되는 임금,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다음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다음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상여금, 결혼수당, 월동수당 등

② 연차·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③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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