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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가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이 반복된 기간,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임시직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시직에서 정규직이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사업주는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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