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법률상담
(12.8k 포인트)
0 투표

1 답변

(12.4k 포인트)
0 투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 퇴직금의 산정방법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예시

☞ 예를 들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본급·상여금 등으로 월 250만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750만원(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92일(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81,521원입니다.

◇ 퇴직금 산정 예시

☞ 예를 들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본급·상여금 등으로 월 250만원을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은 (81,521원 X 30 X 365) ÷ 365 = 2,445,630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