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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의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6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30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300 + (월급의 1/2 - 월 300만원) x 1/2]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80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800만원에서 압류금지채권 350만원[300만원 + (400 - 300) x 1/2]을 뺀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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