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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신고를 한 후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급자격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병급여 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傷病)급여 지급이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란

☞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 지급 청구 기간

☞ 상병급여는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상병급여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이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병급여 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병급여 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병급여의 지급

☞ 수급자격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실업 인정신청서에 상병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

☞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 급여 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상병급여는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의 지급 제한

☞수급자격자가 휴업보상,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보상”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업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상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6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82조 및 제8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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