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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는 자는 국번없이 1331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에 접수하면 됩니다.

◇ 연령차별 시 권고 및 시정명령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위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4조의7제1항, 제2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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