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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

1.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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