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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훈련장려금)는

수급자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 이주비(이사비용)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 취업촉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기간 중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훈련장려금)는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이주비(이사비용)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취업촉진 수당 지급 절차

☞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조기 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훈련장려금)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한 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주비(이사비용)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취업촉진 수당 지급 금액

☞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숙박료(1일 4만원 한도)와 운임(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함)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 이주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및 제114조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1호, 2012.9.25. 발령·시행)
  • 「고용보험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7조
  •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9-38호)
  • 「이주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2-78호, 2012. 9. 25. 발령ㆍ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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