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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봉사요원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기능과 국제협력업무에 대한 신념·자질 및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며,

선발전형은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합니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보충역뿐만 아니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발 절차

☞ 외교통상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협력봉사요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합니다.

◇ 선발 요건

☞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기능과 국제협력업무에 대한 신념·자질 및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며, 선발전형은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합니다.

◇ 업무

☞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재난구호, 물자와 자금 및 시설의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그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 복무기간

☞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30개월)입니다.



※ 관련 법령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병역법」제2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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