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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거나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만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35세까지(아래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중 ③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함)

②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친 사람을 포함함]

③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위의 ②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 위의 ②와 ③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함]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편입원의 제출

☞ 전문연구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학위수여증명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수료관계증명서 또는 박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 「병역법」 제3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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