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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 중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현역병입영대상자와 공익근무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이 다릅니다.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지만,

공익근무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술자격증 없이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①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다음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기사, 해기사

②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기사, 산업기사, 해기사

③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 「병역법」 제3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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