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나 삼수를 하여 수능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재수생 또는 삼수생의 입영연기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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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수생의 경우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가 되며,

이에 더하여 삼수로 인해 한 번 더 연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능시험접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생년월일이 빨라 학교에 일찍 입학한 사람은 4수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함).

◇ 입영 기일의 연기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 진학(고등학교 진학·복학 예정자 포함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절차

☞ 재수생의 경우

입영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영연기신청은 늦어도 입영일 5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입영기일연기원)

☞ 삼수생의 경우

재수 후에 삼수를 하려는 사람은 수능시험접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재수 또는 삼수로 입영기일을 연기한 후에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 졸업 시까지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6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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