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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폐차만 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자동차검사 의무,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폐차

☞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하고(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에서 확인 가능)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폐차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등록증(검사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③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폐차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

④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만 해당)

⑤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자동차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등록된 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 말소등록 절차를 대행해줍니다.

☞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과태료 미납 등으로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및 압류 등록을 해제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 폐차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 자동차소유주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폐차인수증명서

② 자동차등록증(검사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⑤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⑥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과태료

☞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까지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정산

☞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자동차소유주는 관할관청에서 자동차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을 말소한 경우 가입한 책임보험 회사에서 납입한 책임보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82조제2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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