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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의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및 제8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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