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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의 요건

☞ 원칙적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양친은 3년 이상 혼인(법률혼)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법률혼)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친권상실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의 허가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

◇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 사람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
  • 「민법」 제908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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