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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영부인'과 '퍼스트 레이디'의 설명을 오가다 보니 헷갈립니다. 결국 '영부인'을 대통령 부인이라는 뜻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라는 물음에 "안녕하십니까? '영부인(令夫人)'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대통령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경우에 '영부인'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2010년 1월 22일자에 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듯하여 다시 여쭙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써야 할 자리에 '영부인'을 써도 됩니까? 즉, '대통령 부인 브루니'라고 써야 할 자리에 '영부인 브루니'라고 써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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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대통령의 아내를 높여 이를 때에도 '영부인'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곧 '대통령의 아내'는 아닙니다. 보기) '영부인'의 용례: 대통령 영부인/그 부인이 바로 신이 항상 존경하고 또한 대사를 함께 상의하옵는 사반 단장님의 영부인이심이 판명되었사오니….≪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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